(원심원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서울고등법원-2019-30555(2019.7.24)
조심-2009-중-2161 (2009.11.26)
(원심원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심리불속행)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대법원 2019두49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9.11.14.
2019.11.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7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1행의 "무효에 이르렀"을 "취소되어야 한"으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2006.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용지로서 양도 당시 투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토지이므로 피고로서는 양도 당시에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6. 1. 14. 이민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 과세자료를 뒤늦게 파생하였고, 그 후로도 1년 3개월을 방치하다가 2017. 5. 1.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고의와 다를 바 없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 후 원고의 경정청구, 이민자의 심판청구 및 관련 재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피고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