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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1)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D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H의 가방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스스로 필로폰 0.2그램을 가져간 것이다 (2016 노 5207 사건의 범죄사실 1 항). 2)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면서 차비 명목으로 6만 원씩을 받았을 뿐이므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2016 노 5207 사건의 범죄사실 2, 3 항). 3) 피고인이 생수 통에 필로폰을 희석하여 투약한 후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O이 물을 달라고 하자 필로폰을 희석한 생수 통을 자신도 모르게 O에게 건네주었을 뿐 O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키려는 목적으로 필로폰을 희석한 생수 통을 건넨 것이 아니다 (2017 노 520 사건의 범죄사실 2 항).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판결: 징역 6월, 추징 42만 원, 제 2원 심 판결: 징역 4월, 몰수,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 2 원 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D에 대한 필로폰 교부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D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 첫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이었던

D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된 이후 D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