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겠다’, ‘ 한 번만 더 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빌렸음에도 이자나 원금을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며, 아무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교제하던 사이였다 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피해 자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초순 파주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 F와 사귀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다음 “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14. 피고인이 지정한 F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도와 달라 ”라고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09. 3. 31. 1억 2,000만 원, 2009. 7. 14. 5,500만 원, 같은 달 17. 7,000만 원, 2009. 9. 14. 1억 원, 같은 달 28. 2,080만 원, 2009. 10. 14. 5,5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2009. 12. 17. 1억 원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 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F로부터 1억 3,000만 원 이상 투자를 받고도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