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3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 로 339 인성 저축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인 로 313 아이 홈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당초 후배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후배가 다른 곳에 갔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동 주차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