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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0. 1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 구 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쌈 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자은동 장 룡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죄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