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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40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91,479원과 위 돈 중 25,481,758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영선2동새마을금고는 1999. 4. 28. 무렵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뒤 2014. 4. 18. 무렵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양수금 채권의 원금은 25,481,758원, 이자는 38,409,721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63,891,479원과 위 돈 중 원금 25,481,758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5. 2. 2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피고가 아는 사람과 동업으로 피고 소유 건물에서 주점을 개업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사채무에 해당하고, 그 대출일이 1999. 4. 28.이고, 만기일은 2004. 4. 28.이며, 최종 입금일이 2006. 2. 3.이므로, 위 대출금 채무는 최종 입금일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