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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46』

1.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2009. 7. 10.부터 2013. 12. 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3. 4. 분 임금 500,000원, 2013. 5. 분부터 같은 해 10분까지의 매 월 임금 각 2,500,000원, 같은 해 11. 분 임금 1,250,000원, 같은 해 12. 분 임금 500,000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5,091,564원, 퇴직금 10,912,914원 등 금품 합계 33,254,478원, 2010. 5. 10.부터 2014. 6.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3. 10. 분 임금 4,059,063원, 같은 해 12. 분 임금 4,214,063원, 2014. 2. 분 임금 3,732,813원, 같은 해 6. 분 임금 1,952,706원, 퇴직금 16,238,866원 등 금품 합계 30,197,511원, 2014. 8. 4.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2014. 9. 분 임금 2,350,000원, 같은 해 10. 분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3,750,000원, 2014. 5. 7.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2014. 10. 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1. 분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72,201,98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779』

2.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위 F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29. 퇴직한 K의 임금 3,710,000 원 및 퇴직금 1,958,970원과 2009. 9. 29.부터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한 L의 임금, 연차 수당 등 금품 7,330,780 원 및 퇴직금 14,274,7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857』

3.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위 F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17. 퇴직한 M의 2014. 9. 및 2014. 10. 분 임금 합계 3,8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