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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507302

퇴직금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한다.

다만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동일영역 강사의 1인당 월평균 위탁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수강료)

1. 수강료는 갑의 수강료 기준을 근거로 갑이 결정한다.

제10조(위탁료) 갑은 을에게 담당과정별 매월 수납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설정한 위탁료 지급 기준금액에 하기의 요율(%)을 적용하여 매월 말일에 위탁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급일은 갑의 기준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CHESS ACE ACE BRIDGE 특강 % % % TEST PREP V-GROUP 고등부 % % % % 제11조(강의 및 수업시간)

1. 을의 강의 및 수업시간은 갑이 정한 일정에 따르고,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이에 따른다.

2.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 1일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대체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2011년 강의위수탁계약 제2조(을의 강의계약)

1. 을은 갑이 제시하는 커리큘럼과 수업모델을 인지한 후, 갑과 본 강의 계약을 체결하며, 을의 강의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갑이 주관하는 세미나, 연구활동 및 사업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합의한다.

2. 을은 교육자로서 자신의 강의 방향과 특성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강의 목표와 Syllabus를 개발하여 갑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강의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을의 제3자와의 강의계약)

1. 을은 갑 이외 제3자와의 강의계약은 가능하다.

단, 본 강의위수탁 계약에 위배되는 강의계약인 경우, 갑과 충분한 협의 후 계약할 것에 합의한다.

2. 을이 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제3자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을은 제3자와의 계약 갱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