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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6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83』 피고인은 2018. 6. 1. 07:3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이 출근하기 위하여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 멋지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우측 손바닥으로 툭 치고 쓸어 올리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 정 882』 피고인은 2018. 6. 1. 09:2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 테라스에서 도로 쪽을 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그 후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다시 몸을 돌려 참고인 H을 향해 성기를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 정 8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편집 조현 병, 조현 정동 장애 등의 질환이 있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