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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39170

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쪽의 각 주장 (1)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각 청구원인 원고들(부부)과 피고 사이에 2014. 8. 15.경 원고들 등 소유의 부동산(서울 금천구 D아파트 상가 102호~110호; 이하 위 각 교환대상 상가 부분을 통틀어, 편의상 ‘D 상가’라고 한다)과 피고 소유의 부동산(수원시 권선구 E 대 710.5㎡와 그 지상 건물; 이하 이를 통틀어, 편의상 ‘E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교환대상목적물 평가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교환대금 6억 4,000만원(= D 상가의 평가금액 35억원 - E 부동산의 평가금액 28억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일단 약정하였다가, 서로 협의를 거쳐 2014. 9. 3. 갑 1(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적힌 대로 교환대금에 관한 위 2014. 8. 15.자 약정내용을 무효로 하되 당초의 교환대금을 감액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환대금으로 5억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새롭게 약정하였다.

위 2014. 9. 3.자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2014년 하순경 D 상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D 상가에 관한 압류문제의 해결 등을 핑계 삼아 E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미루다가 2015. 3.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원고들 앞으로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뒤늦게 마쳐준 다음, 2015. 5. 하순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들에게 E 부동산을 인도하는 등 피고의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각종 재산상 손해, 즉 ① D 상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합계 59,033,333원), ② E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 상당액의 손해(3,370만원), ③ E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피고가 정산금 명목으로 임의로 가져간 1,550만원, ④ E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