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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06 2017나52514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 이하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1 내지 3 토지에 관한 제1, 3, 5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들에게, 피고 F은 2011. 4. 29.자 내용증명으로, 피고 D는 2014. 6. 2.자 내용증명으로, 피고 E은 2016. 6. 21.자 이 사건 준비서면 송달로써 원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②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016. 1. 19.자 이 사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③ 이처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고들과 원고들의 해제의사의 합치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④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이 몰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