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94 | 소득 | 1991-04-25
문서번호
재일01254-1094 (1991.04.25)
세목
소득
요 지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18, 1990.11.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318, 1990.11.23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함은 기준시가 조정 공시일(1990.08.31)로부터 다음 기준시가 조정공시일 (1991.06.30)을 의미하는지 또는 기준시가 조정기준일인 1990.01.01일부터 1991.01.01일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즉 1990.02월에 취득하여 1991년 03월에 양도할 경우 동일한 기준 시가조정기간으로 보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