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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나10760

수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지급지 및 발행지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발행일 2013. 9. 6., 액면금 100만 원이고,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가계수표 3매(수표번호 C, D, E, 이하 위 3매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각 발행한 사실, 피고, F, G, 원고 순서로 이 사건 수표가 배서양도된 사실,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의 합계인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3.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6.까지는 수표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표의 배서인인 G를 기망하여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발행인인 피고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을 이 사건 수표에 기재하였고(수표법 제1조 제2호),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배서양도의 전제가 되는 원인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