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5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2005. 10. 13.까지는 연 5%, 2005. 10.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2005. 10. 13.까지는 연 5%, 2005. 10.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