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5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2005. 10. 13.까지는 연 5%, 2005. 10.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