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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나480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C은 일제 강점기에 경기 시흥군 D 전 36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가 1959. 7. 9.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E은 1992. 9. 14.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C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1912년경 경기 시흥군 L 전 18평(이후 지목 및 행정구역명칭이 각 변경되어 서울 서초구 B 도로 6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M 전 345평(이하 ‘M 토지’라고 한다)이 분할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1991.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C의 상속인 자격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09.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점유, 관리하면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C으로부터 상속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고의 소유하고 할 것인데, 피고가 별다른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며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