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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 중동 전화국’ 방면에서 ‘ 원미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 옆에 설치되어 있는 화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천시가 관리하는 시가 189,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고도 위험방지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특정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13. 13:23 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화국 사거리 방향에서 약대동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2 세) 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