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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51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2.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6. 21. 02:30 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680번 길 58 성심 아트 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더블 캡 화물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I 크레인 화물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32번 길 46 성웅 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쏘울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대전 유성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무쏘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