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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09 2014고정14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6:55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C 포터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19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2014. 12. 8.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