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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5 2015가합10256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세종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9.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2012. 7. 19.자 약정’이라고 하고, 위 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갑 제1호증)를 ‘2012. 7. 19.자 약정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소유의 아산시 D 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이다.

외 11필지(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임)를 주거용 택지로 개발한다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토지 매매대금은 37억 원으로 산정하고, 대금 지급은 필지별 매매를 통해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최우선 지급한다.

각종 인허가 비용, 설계비용, 철거 및 토목공사에 필요한 초기자금은 원고가 상기 토지를 담보 제공하여 3억 원을 대출승인하며, 채무자는 피고들 명의로 한다.

대출금의 상환은 피고들의 책임 하에 토지대금 완납 후 상환키로 한다.

상기 토지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책임지며, 이득 부분에 관한 세금은 피고들이 책임진다.

본 약정은 금일 이후 효력을 발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를 득한 후 철거 및 토목조성 사업을 실시하며, 사업의 종료일은 2013. 6. 30.로 약정한다.

나. 원고는 ‘아산시 E 토지’에 관하여 2012. 8. 6. 탕정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8. 7.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

소유의 아산시 D 약정서(갑 제2호증)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이다.

외 11필지(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임)를 주거용 택지로 개발한다.

토지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