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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8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82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3. 03:20 경부터 같은 날 05:25 경까지 사이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E 등에게 된장찌개에 수입산 고기를 넣었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약 1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3. 05:25 경 위 ‘D ’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나가라는 권유를 받자, 위 식당 종업원 및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전라도 깽깽이야, 씹할 놈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1842』 피고인은 H 액 티 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0:53 경 위 엑 티 언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I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직후의 편도 2 차로를 신복 로터리 쪽에서 태화 로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위 삼거리 교차로를 태화 로터리 쪽에서 I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J(68 세) 운전의 K VS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