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27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부터 2017. 8. 10.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약 264㎡ 의 비닐하우스 식당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테이블 31개, 의자 124 석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리 양념 로스, 볶음밥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4,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식당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