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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의식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영상, 의사들의 소견,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피고인의 뇌전 증 발작 증세로 인한 과거 교통사고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차량 운행 형태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평소 운전형태 및 자동차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위험한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1차 사고 이후 갑자기 속도를 올린 상태에서 외부 교통상황에 따라 핸들을 정교하게 조작하는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의식이 있던 상태에서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다가 신호위반 등을 한 과실로 2차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범죄사실이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주문과 이유에 기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언급할 필요 없이 이유에서만 무죄의 이유를 설시하면 됨에도, 원심은 주문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