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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7고단1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3. 14. 01: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G를 향해 가 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때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팔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차량의 변속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중립 기어로 바꾸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01:47 경 거제시 H 소재 ‘I 부동산’ 앞 도로에서 위 E의 ‘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K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근무 복 점퍼의 옷깃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