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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5678 판결

(심리불속행)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공제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1누1619 (2012.06.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1610 (2010.05.24)

제목

(심리불속행)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2003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

2012두1567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누16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