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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162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6.경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14. 3. 29. 아침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같은 날 저녁경 전주시에 있는 H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14. 3. 30. 위 H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3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 5. 29. 피고인 B의 간통자백 통화녹음을 들은 직후 당시 배우자인 E 앞에서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와 3회 성교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으며, 자백의 경위, 그 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B의 성교인정 진술이 E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는 증인 I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가 E과 직접 대면하고 피고인 A와 성교하였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술한 점에서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E이 간통에 대한 유서를 하였다

거나 무효인 이혼절차를 전제로 고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피고인 A와 2014. 10. 20.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고도 2014. 11.경까지 동거관계를 유지하였고, 재산분할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유서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