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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7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C PC방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3. 20.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C PC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PC방에서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4. 21:15경 위 PC방에서, 게임을 마친 E으로부터 남아 있는 게임포인트 25,807점의 환전을 요구받고 E에게 현금 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 F PC방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F PC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H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H은 2018. 3. 16.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파도 포커, 파도 맞고, 파도 바둑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고,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함)과 다르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PC방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지급받은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손님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입력시켜 주어, 손님들이 하루 결제한도의 제한 없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P C’ 영업자 지위승게 처리, ‘C PC’ 현장사진, 압수목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