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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7가합4001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M이 2015. 4. 1.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및 M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피보전채권의 존재) 1) M은 2015. 3. 21. 서울 마포구 N 및 O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P, Q, R에게 1,9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3. 21. 15,000,000원, 2015. 3. 22. 10,000,000원, 2015. 3. 23. 70,000,000원, 2015. 4. 1. 100,000,000원, 2015. 4. 29. 80,000,000원, 2015. 4. 30. 802,078,000원 합계 1,077,078,000원을 위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았다. 2) M은 2015. 6. 30.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분당세무서장은 2015. 9. 11.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80,461,720원을 2015. 9. 30.까지, 2015. 10. 12. 178,819,390원을 2015.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각 고지(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3) M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 2017. 8. 무렵까지 원고에 대하여 체납하고 있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461,542,650원이다. 나. M의 재산처분행위 1) M은 2015. 4. 23.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S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72155호로 자신의 딸인 피고 B 앞으로 2015.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M은 2015. 4. 30. 자신의 딸 L의 배우자로서 사위인 피고 A에게 400,000,000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 L에게 150,000,000원을, 자신의 손녀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자신의 손자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자신의 딸인 B의 배우자로서 사위인 피고 F에게 60,000,000원을, 자신의 손녀 피고 E에게 20,000,000원 원고는 소장에서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8(입금전표 의 기재에 의하면 M이 2015. 4. 30.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