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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3 2019가단2006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7,977,378원 및 그 중 24,815,444원에 대하여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