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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30 2015고단4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30. 07:40경 대구 달성군 서재리에 있는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8세)이 양보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대구 서구 호산로 124 강창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고 부서진 사이드미러를 들고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1,883,4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려, 개새끼야. 운전을 뭐 그 따위로 해."라고 말하며 운전석 차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