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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201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488,702원 및 그 중 9,310,987원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10. 24.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1,000만 원, 보증기한 2018. 10. 24.까지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 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은 후 2015. 4. 1.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11. 국민은행의 청구에 따라 피고 A이 연체한 원리금 합계 9,508,56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197,580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9,310,987원이 남아 있다.

마.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으로 177,640원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5. 11.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사. 회수된 197,580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75원(=197,580원 × 0.14% × 1/365일)이다.

아. 피고 A은 2014. 10. 20.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