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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2 2013나1248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8행부터 18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초과 공사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초과 지급 공사비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9.경 원고에게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단가 인상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의 인부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오면서 출근대장에 서명을 하는 등 원고 측의 통제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시킨 인부들의 직종, 작업일수, 노무비 단가 등이 기재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확인하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ㆍ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금액을 845,000,000원(부가세 별도 으로 하되 물량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상호 실측 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937,303,437원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더 남아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