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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9 2020고단5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9: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2 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수인 산업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감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가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 정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