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손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2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