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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5 2019가단5079134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183,165,350원 및 그 중 164,406,555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4.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