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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5790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10. 22.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5.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토지에 소재한 함바식당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차임 1,500만 원, 임차기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6. 원고와 사이에, ① D가 착공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여 원고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② 원고의 실수입이 보증금과 월세에 비하여 문제가 될 경우 원고의 월세 조정 또는 계약해지에 응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2. 8. 1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D가 착공되지 않아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지급받지 않았다. 라.

원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D가 착공되지 않자 피고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 9. 30. 함바식당을 휴업하였다.

마. 이후 함바식당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300만 원을 배당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중에 D가 착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2억 9,700만 원(3억 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D가 착공되지 않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22.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