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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209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13㎡(이하 ‘이 사건 임차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8. 6.부터 2018. 8. 5.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350,000원, 관리비 월 4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임차인은 임대인과 체결한 이 사건 임차물의 계약원인에 대해 조건 없이 계약이행을 포기한다.

② 임차인은 연체 월차임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2018. 2. 5. 납부 분까지 모두 정산하여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2018. 2. 5.까지 미납된 임료와 관리비는 1,170,000원). ③ 임차인은 2018. 2. 5.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명도해 주기로 한다

(퇴실 전까지 쓴 미납 전기요금, 도시가스 비용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에 훼손 또는 파손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다). ④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중개보수(143,625원) 및 퇴실시 청소비용(40,000원)과 합의 해지금액(300,000원) 등을 공제하기로 한다.

⑤ 임대인과 임차인은 향후 본 합의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법률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⑥ 본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서를 작성, 서명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⑦ 임차인이 본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고, 계약서상 최초 보증금 금액의 5배를 위약벌로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