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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8고단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9. 30. 공소장에는 2016. 9. 22.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 확정일은 2016. 9. 30. 로 보이므로, 이를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상의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를 검색하여 판매가 용이한 귀금속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귀금속을 구매하겠다고

하며 허위의 매매대금 입금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귀금속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17:39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 피해자 C가 ‘ 순금 팔찌 41.5 돈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은 귀금속을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 마치 위 금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 내가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어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퀵 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내가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2018. 1. 20. 19:00 경 부산 중구 해 관로 1 한국투자증권 앞으로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내고,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 메세지를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마치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금 팔찌를 배송한 뒤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시가 79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를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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