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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8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등을 소지하였고, 실제로 대마로 인식한 가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소지한 대마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