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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1:3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주차된 차를 주먹으로 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우측 팔을 1회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벌금 500만원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인자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