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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나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과 C 크라이슬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B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2. 3. 24. 16:28경 광명시 D 소재 E식당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F사거리 F지하차도 부근에서 유턴한 직후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G 차량 조수석 측 뒷바퀴 쪽을 원고 차량 범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20 ~ 30%가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1차로를 운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바퀴를 충돌한 것인바, 이는 전적으로 원고의 피보험자인 B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에게는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셈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셈의 편의상 원 미만과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