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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2 2015가단14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이하 ‘이 사건 축구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3차196호로 차용금 10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축구단의 Q, R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타채146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Q, R 등이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공탁하여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P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축구단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채권신고한 선정당사자인 피고 A에게 130,071,776원(선정자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피고 A 7,918,070원, 피고 B 6,494,106원, 피고 C 1,623,526원, 피고 D 1,082,350원, 피고 E 442,780원, 피고 F 10,823,510원, 피고 G 11,020,302원, 피고 H 15,987,747원, 피고 I 47,250,535원, 피고 J 10,823,510원, 피고 K 3,345,448원, 피고 L 4,109,108원, 피고 M 3,443,844원, 피고 N 2,755,074원, 피고 O 2,951,866원이다)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들은 허위의 임금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에게 우선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다만, 집행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적격이 선정당사자에게 있는지, 선정자에게 있는지 불명확하므로 선택적으로 피고 A 또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