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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낙천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단속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