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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나4351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1,000만 원, 대출이자율 연 11.71%,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 대출기간만료일 2012. 11. 2.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원리금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는 2013. 7. 10.을 기준으로 원금 10,468,527원, 미수이자 1,711,403원 등 합계 12,179,930원(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이 남아 있다.

나. 한편 우리은행은 2012.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3. 11. 1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한 후 2013. 12. 1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종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12,179,930원 및 그 중 원금 10,468,52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한 기준일 다음날인 2013. 7.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4.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 등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2013. 6. 21.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 중 일부를 감면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