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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6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3.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09. 3. 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카 이스트 재학생이 주축이 되어 정보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기술의 개발이 완료되면 ‘G 연구소 ’보다 훨씬 뛰어 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혹시 라도 사업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다 보전해 줄 테니 투자 해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이 약 6,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4.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09. 4.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이 약 6,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 항과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 조회, 계좌거래 내역, 계좌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