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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5790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454,545원을,

나.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0. 1. 22. 피고 A에게 2억 6,000만 원을 여신기간만료일은 2011. 1. 22., 이자율은 연 11%, 연체이율은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소외 은행이 정하기로 하고 대여(이하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였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소외 은행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3억 3,8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1.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과 망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4. 9. 25. 현재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444,217,545원(= 원금 221,800,195원 지연이자 등 222,417,350원)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대전지방법원 2012하단2019호로 2012. 11. 9. 파산결정을 받았고, 2012하면2019호로 2013. 3. 27. 면책결정을 받았다.

마. 망인은 2013. 6. 13. 사망하였고, 피고 B는 망인의 처, 피고 A,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바. 피고 D은 2015. 3. 25.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45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3. 2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2015. 2. 9.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52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4. 6.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피고 E은 2015. 3. 2.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72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8. 1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B, A은 2015. 2. 26.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67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4. 17. 피고 B는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나, 피고 A은 신고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한정승인신고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