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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 신용 불량자들도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건 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양도 하면 1 달만 사용하고 카드 임대료 300~400 만 원을 선입 금해 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2017. 11. 2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의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내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연결된 계좌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양도된 접근 매체가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