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8. 논산시 B에 있는 'C' 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가입자 주소 란에 ‘ 충남 논산시 F 건물 101-1511’, 연락처 란에 ‘G’, 요금 납부방법 예금 주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은행/ 계좌번호 란에 ‘H 신한 은행’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GU 가입 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