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9.01.09 2018가단75
청구이의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4. 14.자 2009차680...
이유
원고는 2010. 3. 23. 파산신청을 하여 2010. 11. 15.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1. 3. 28.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시경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0하단 1728, 2010하면 1726)이 인정되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4. 14.자 2009차680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채무는 면책되었고, 피고는 위 지급명령 기재의 채권자 C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