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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도2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한 제1심을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