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청주 흥덕구 E 지상의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고, 원고는 2018. 4. 5. D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4. 5.부터 2018. 5. 31.까지로, 공사대금 1,23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추가공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추가공사를 지시하여 원고가 공사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185,000,000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203,50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일부청구로서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 C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1,230,000,000원으로 정하기를 원하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1,200,000,000원으로 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 차액 상당인 30,000,000원은 피고 C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약정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G,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